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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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민연금 지급률 50%' 명기 거부…본회의 못 열어
야, 주요 경제법안 보이콧
야, 주요 경제법안 보이콧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지급률)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이달 중순 소집을 추진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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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서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명기와 관련한 추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합의한 것만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던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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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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