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6일 “집합건물 중 아파트와 달리 상가·오피스텔 등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감독 규정도 부실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분소유권(한 건물에서 나눠진 각각의 소유권)이 150개 이상 되면 주택관리사 등의 관리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