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난립 방지…시장혼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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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선도할 사업자 선별
재량권 남용 시비 우려도
재량권 남용 시비 우려도

금융위는 다음달 말 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은 크게 세 가지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주주의 출자 능력,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 계획 등이다. 이 중에서 금융위가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부분은 ‘사업 계획’ 항목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사실상의 인가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다른 업종 기업과의 제휴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흐름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통신사업자와의 제휴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제2금융권이 규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다. 은행업 면허 획득만을 위해 증권, 보험 등 2금융권 회사들이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도 금융위 재량권에 따라 금융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 회의를 열고 있는 하나금융그룹만 해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회의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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