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될까, 국회4월 본회의 열어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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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게 골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게 골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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