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수뢰나 부패 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항소심에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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