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주는 지난 2011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지인에게 "뭐 군대안가"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바 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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