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시켜 사실상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2차 워크아웃 조기졸업 후에도 채권단이 경남기업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채무 상환기일을 2년6개월 연장하는 특혜도 줬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은 에너지사업과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 투자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난 2009년 5월25일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의 일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1년 조기 졸업했다.

이 기간에 경남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남기업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차 워크아웃 직전인 2008년 249.9%였던 경남기업 부채비율은 2010년에 256.6%로 높아졌다. 반면 매출 총이익은 2008년 1538억원에서 2010년 1158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조기졸업 이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채권 재조정을 해가면서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졸업시켜 준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자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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