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 몰래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용으로 쓰인다는 점만 강조하고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품행사의 주제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만 표현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경품행사의 경우 응모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보험사 전달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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