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칙금 고지서 사진과 함께 “범칙금을 내지 않았으면 벤츠 한 대를 뽑았을 것” “핀란드를 떠나야겠다” 등의 글을 10여 차례 올렸다.

그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km)인 도로에서 64마일(103km)로 주행하다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퀴슬라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부과하는 핀란드의 오래된 제도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에 따르면 연 소득이 5만 유로(5843만 원)미만에 자본소득이 없거나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 원)만 내면 되지만 퀴슬라처럼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 유로에 달하는 부유층은 5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내야한다.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속도위반으로 거액의 교통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2002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이 속도위반 단속에 걸려 11만6000유로(1억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다르거나 과속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칙금 액수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일부 여론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오랜 전통의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핀란드 교통통신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

임지혜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