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을 세울 경우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판단”이라며 “무분별한 요양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자들 사이에서 요양시설 설립이 노후 돈벌이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지난 2월 기준 1만6738곳까지 급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돈을 빌려 요양기관을 세웠을 경우 차입금을 갚기 위해 서비스 질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요양사들의 월급을 터무니 없이 적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진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