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적립금만 쌓은 대학…법원 "학생에게 등록금 환불하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등록금에 비해 수준 낮은 교육"
    수원대 학생 50여명 일부 승소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 둔 대학교에 대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적립금은 대학이 유보해 두거나 남는 이익금을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제동을 거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201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6명에게 30만~90만원씩 총 2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 사항도 수원대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대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대 재학생 50명은 학교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수원대의 적립금이 4310억원에 달하지만 등록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주희 정평 변호사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음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판결로 다른 대학들도 판결의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전 '빵택시' 돌아온다…3월부터 고급형 택시로 운행 재개

      대전 시내 곳곳의 유명 빵집을 택시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이색 서비스 '빵택시'가 3월 초부터 정식 운행을 재개한다.2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했던 '빵택시'가 고급형 택시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다시 손님을 맞는다. 운전기사 안성우 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2800cc 이상 차량을 구입해 관련 요건을 갖췄다.빵택시는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을 순례하는 콘셉트의 체험형 관광 택시다. 차량 내부에는 빵 투어 코스를 소개하는 메뉴판과 접이식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빵 모형으로 장식돼 있다. 승객에게는 대전 빵 안내 책자와 접시·식기류 등이 담긴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투어 종료 후에는 빵의 성지라는 의미를 담은 빵티칸 순례 수료증도 전달한다.빵택시는 지난해 11월 첫 운행을 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정식 운행을 중단했다. 미터기 요금이 아닌 팀당 시간제(시간당 약 3만원) 방식으로 요금을 받은 점이 문제였다.해법은 고급형 택시였다. 대전시는 2024년부터 관광·공항 이동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형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고급형 택시는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 후 운행할 수 있다. 차량도 모범택시 배기량(1900cc)보다 큰 2800cc 이상이어야 한다.현재 대전에서 고급형 택시는 7대가 운행 중이다. 빵택시가 합류하면 8대로 늘어난다.빵택시의 운영 방식과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안 씨는 운행 중단 기간에도 기존 예약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석 달간 무료 운행을 이어왔다.SNS를 중심으로 이용 후기가 확산

    2. 2

      경찰 "국세청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내사 착수"

      국세청이 압류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상 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노출했다. 이후 480만달러어치,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이번엔 안중근 의사 모독…이완용 이어 이토 히로부미 찬양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 사진도 등장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라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찬양 문구를 올렸다"며 "삼일절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다.앞서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확산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3·1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콘텐츠 확산에 누리꾼들은 "3·1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 "아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우려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는 제작자 신상 공개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콘텐츠를 또 보면 바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