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연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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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22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이날 오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방침을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은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방북한 일부 기업인에게 지급일을 1주일가량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은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듣지 못해 연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입주 기업에 북측의 요구안(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 기준 74달러)을 따르지 말고, 기존(70.35달러)대로 임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총국 측에 북한 요구안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통일부는 22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이날 오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방침을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은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지난 20일 방북한 일부 기업인에게 지급일을 1주일가량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은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듣지 못해 연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입주 기업에 북측의 요구안(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 기준 74달러)을 따르지 말고, 기존(70.35달러)대로 임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총국 측에 북한 요구안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