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국가기관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재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취재원과 제보자, 언론인 등을 명확히 정의해 언론보호 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제보자는 언론보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배 의원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언론은 권력과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