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원회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은 성 전 회장이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가 아예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불법 후원금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선관위는 앞서 몇 차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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