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습과 놀이, 외출 등을 도와주는 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해 구 특수사업으로 처음 추진된 이후 장애아 가족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구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와 장애아 돌보미 양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이달부터 중증 장애아 가정으로 파견한다. 돌보미는 장애아의 학습·놀이 활동을 돕고, 등·하원 및 병원 방문 등 외출을 지원한다.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 상담 등도 실시해 보호자, 장애아의 형제·자매가 겪는 심리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등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아 가정이다. 이용일 3~4일 전까지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1일 2시간 이상, 월간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장애아 1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건가·다가 통합센터(02-883-9395)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가 마련한 장애아 돌봄 서비스는 장애아뿐 아니라 보호자, 형제자매도 보듬기 위한 정책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