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이훈, 판사도 어이없어 한 합의금 1억…'어떻게 갚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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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훈이 합의금으로 1억을 지출한 사실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는 '앵그리피플-화가 난다' 특집으로 김흥국, 김부선, 이훈, 황광희가 출연했다.
이날 MC들은 "이훈 씨가 한때 김창렬 씨보다 합의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너무 많으니 합의금을 할부로 내겠다고 해서 판사도 어이없어 했다더라"고 말하자, 이훈은 "어설픈 무용담이다"라면서 "가장 큰 금액은 1억이다. 1년 동안 나눠서 냈다"고 답했다.
이훈은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겠냐"며 "당시 무술감독님이 계셨고, 재활중인 프로야구 선수와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 4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 옆에 친구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싸움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술감독은 싸웠을 때 처벌이 더 강했고, 재활 중인 야구선수는 그곳에 있으면 안됐다. 그리고 개그맨은 정말 착한 친구였다"며 "그래서 내가 싸우게 돼 경찰서, 법원까지 간 것이다. 무술감독님이 합의금을 나눠서 갚자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 씁쓸해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