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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줄기세포 치료`의 길 제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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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1일 열린 3월 학술발표회. 발표자는 연세대 박철 전문연구원(법학박사)으로 주제는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의 상위성에 관한 판례 고찰"이었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또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월례 학술발표회 주제로 선정하고 토론무대에 올린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 207호에서 열리는 4월 주제는 "희망과 실망 사이의 선택 – 줄기세포치료 규제의 입법과 해석". 발표자는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참가비는 2만원이다.

    현재 국내 줄기세포 치료의 법적 기반은 완비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관련 산업계와 병원업계, 난치성 환자들의 시각은 "줄기세포 논문조작의 `황우석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체 마비로 고생하고 있는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은 단연 줄기세포에 의한 치료뿐이라는 입장. 폐쇄성 혈전혈관염인 버거씨병, 골관절염, 척수손상, 무혈성골두괴사증 등 환자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배양된 줄기세포를 인체에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실망스럽게도 치료비를 싸들고` 중국과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

    입법부인 국회에는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8월 발의돼 있으나 휴면상태다.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부의 시각 때문이라는데,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제는 임상3상을 모두 거쳐야만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미국은 물론 주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선정하고, 연구 활동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적이다. 국내 환자들이 이들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관련국에서는 일부 합법`이기 때문.

    대한의료법학회가 다소 시적인 문장으로 4월의 발표주제를 `희망과 실망 사이의 선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같은 고민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매월 한 차례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의 학술발표회에는 학계 법조계 병원계 제약계 및 정부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여해 학문적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법적 제도적 창치마련의 대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참가 및 회원가입 문의 02-536-2205)

    유승철 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유승철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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