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사무실이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 안에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사무실이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 안에 있다.
“매일 그라운드를 보면서 일하니까 살 만하네요.”

임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의 사무실은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 안에 있다. 지난 1월부터 프로야구단인 넥센 히어로즈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입사한 지는 8년째. 미국 로스쿨로 연수를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지만 장래 진로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마침 바른에서 넥센 히어로즈 측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파견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임 변호사는 “부산 출신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야구를 보면서 자랐다”며 “지금까지 금융, 부동산개발, 인수합병(M&A) 분야에 집중했는데 이번 파견을 계기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분야를 깊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6~8년차 때 미국, 영국 등지로 1년~1년반 동안 유학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국내 기업 등 특수 분야로 파견을 가거나 중동 러시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장기 해외유학에 따른 후유증이 작지 않아 대안을 모색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 로펌 대표는 “동기 중 선두권이었던 변호사가 유학을 갔다 와선 전혀 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의 장점으로는 보통 1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에 능통해지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꼽는다. 그동안 확보한 고객을 잃거나 근무 리듬이 깨지는 단점도 있다.

임 변호사와 같은 로펌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36기)는 단순히 해외로 유학 가길 마다하고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1년간 인턴 근무하는 형식으로 나갔다.

국내 로펌 중 해외지사가 가장 많은 지평 변호사들의 선택도 각양각색이다. 유정훈 변호사(32기)는 지난해 일본의 10대 로펌 중 하나인 기타하마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일본 변호사들과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업무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채희석 변호사(32기)는 한국 변호사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명문 국립국제관계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재학 중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금융감독구조를 비교 분석한 논문인 ‘러시아와 한국의 적절한 금융감독구조에 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부동산개발, 중앙 러시아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국내 금융회사를 대리한 러시아에서의 분쟁 수행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배지영 변호사(38기)는 영국 런던에서 유학한 뒤 작년 12월부터 영국계 국제건설 전문 로펌인 핀센트 메이슨 두바이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이슬람법학회 초대 학회장,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학회장 등을 지낸 경력을 유학과 로펌 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최근 중국 경쟁당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정란 변호사(37기)가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다. 또 화우의 김미정 변호사(40기)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유학가 EU 경쟁법 LLM(법학석사)을 공부하고 EU 경쟁당국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계획이다. 내년에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기업간 거래가 늘어나고 EU 측의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카르텔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선 지난해 약 30명의 변호사가 유럽 로펌, 홍콩 금융전문회사, 싱가포르 회사 등으로 연수나 파견을 나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