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언론 보도 기피하는 판사들
14일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판사의 공개적인 발언은 판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부지불식간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론 보도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 중에는 자신이 선고한 재판의 판결문이 보도되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공보관은 “기자들의 요청을 받아 담당판사에게 판결에 대해 물으면 십중팔구는 ‘이 판결이 기사화될 만큼 이례적이거나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사건 자체를 법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흥미 위주로 판결을 다루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가사사건의 경우 판사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담당판사들이 판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사들의 이런 태도는 물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법원도 신비주의를 벗고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정보 홍수 시대에 온갖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사실로 둔갑하고,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커져만 간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 정확한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일은 법원과 일반 시민의 거리를 좁혀줄 것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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