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 의혹…검찰 "그런 진술 없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거액 전달" 폭로 파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자살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혀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한경 DB)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한경 DB)
    이에 대해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서가 있다고 해도 금품 의혹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으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관세청, 비닐봉투 재료 '나프타' 수출 전면 제한

      관세청이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27일 지정했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2. 2

      "조선시대 한양으로 타임슬립"…서울역사박물관에 어린이관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조선시대 한양을 직접 탐험하는 초교생을 위한 ‘몰입형 어린이역사박물관’을 정식 개관했다.서울역사박물관은 27일 시범 운영을 마친 어린이박...

    3. 3

      "벚꽃은 여의서로·워커힐길"…서울시, 봄 꽃길 175선 선정

      서울시가 봄을 맞아 시민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봄 꽃길 175선’을 선정해 27일 공개했다.시는 175개 꽃길을 장소와 성격에 따라 도심 속 꽃길, 공원 꽃길, 물길 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