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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