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 한경 DB
내년도 최저임금이 8월 말께 확정 고시된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론이 높아 시급 6000원대 인상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전년 대비 7.1%(370원) 오른 5580원이었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수준까진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동계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위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오는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꾸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