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것.



당시 해당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으로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김 전 서장은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해왔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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