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기업 직원 직무수행 관련 국민신뢰 훼손"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전 공항공사 과장 최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와 금품을 나눈 전 공항공사 이모(51) 부장 등에게도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장비 개발·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2009년 12월 공사 R&D사업센터에서 입찰공고한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계약 건을 A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업체에 현금 2억원을 요구해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또 업체 측으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는 한편 이씨 등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총 1천700만원 어치를 받아 나눠 가졌다.

최씨 등의 도움으로 A 업체는 2010년 1월 한국공항공사의 TACAN 개발 입찰을 29억4천800만원에 따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사 측과 함정용 TACAN 시제품(17억6천220만원), 이동용 TACAN 주장비(16억5천341만1천원) 제조 계약을 맺었다.

TACAN은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행위가 장기간 걸쳐 계속 이뤄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