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이어 외교청서…日, 이틀 연속 '독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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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 기술
정부 "역사적 사실 안 변해" 성명
정부 "역사적 사실 안 변해" 성명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실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이전인 민주당 정부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는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판으로 만든다. 독도 관련 대외 홍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한국 정부는 분석했다. 전날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지리 공민 역사 등 3개 과목, 18개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표현도 바뀌었다. 올해 외교청서는 작년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채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적었다. 작년 한국 관련 부분에 속해 있던 위안부 관련 부분을 분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라는 소제목으로 별도 기술한 점도 지난해와 달라졌다.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약 등으로 당사국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작년에 시행된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강제 연행 증언 오보 사건을 통해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이틀 연속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을 규탄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검정 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전예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