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聯 의원 "주민번호 없이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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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현행법은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청구인 이외의 제3자 공개 방지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진 의원은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