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방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 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290만 명으로 줄어 약 55만 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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