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면서 "원고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