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경품 마케팅'…줄잇는 열성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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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만화 '고양이 낸시' 증정품 머그잔 11시간 만에 동나
교보문고·예스24도 캐릭터 여권지갑·텀블러 등 선물 이벤트
교보문고·예스24도 캐릭터 여권지갑·텀블러 등 선물 이벤트

알라딘, 예스24, 인터넷교보문고 등 주요 온라인 서점의 ‘증정품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점들은 지난해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책값 차이가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증정품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알라딘은 한 번에 일정 금액 이상 책을 구입하거나 특정 도서를 사는 조건으로 증정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신 증정품을 받는 회원의 마일리지를 1000~2000원 정도 차감한다. 도서정가제의 최대 할인 폭인 ‘정가의 15%’를 넘지 않기 위해서다.

예스24는 창립 16주년(4월1일)을 맞아 대규모 ‘증정품 마케팅’을 펼친다. 예스24는 1일 5만원 이상 도서를 산 사람들에게 비밀의 정원 신비의 숲 등 인기 컬러링북 23종을 편집한 컬러링북과 10색 색연필 세트 2만부를 선착순으로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예스24도 증정품을 받는 회원들의 서점 마일리지 2000점을 차감한다. 인터넷교보문고는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사 도서 1권을 포함해 2만원 이상 책을 산 독자들에게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등 책 표지가 그려진 여권 케이스 4만5000개를 제공해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증정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은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상의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의미한다. 이상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통사에 ‘증정품이나 경품은 할인·마일리지를 모두 합쳐 도서 가격 15% 이내로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해 왔다”며 “내달부터는 지나친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