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는 1일 다산네트웍스 등 2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다산네트웍스가 원고 디엠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전거래와 관련해 피고 나라케이아이씨와 합의서 위반으로 위약벌 청구했지만 이유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