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누명을 쓰고 20년 간 옥살이를 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지난 1992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42)에게 2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리베라의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베라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2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혐의를 벗게 되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리베라는 보상금 2000만 달러에 대해 "가족을 편안히 해 줄 수 있고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이라면서도 "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20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리베라의 억울한 20년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미국 합동수사본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친구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50대 남성에게 6천만원 대의 형사보상금이 지불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220억으로도 세월을 바꿀 수 없어",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