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를 21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박 상무는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박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나 현지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보고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23일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이번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일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관여했는지,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