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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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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O, 무선통신기기 판정
    삼성, 무관세 혜택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사진)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기어는 앞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1300만달러가 넘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 터키, 태국 등이 4~10%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는 5월 말까지 WCO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갤럭시 기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이어 HSC는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한다.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2014년 기준으로 약 1300만달러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병하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비슷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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