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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비영업용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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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비영업용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아
    얼마 전 사업을 시작한 차사장 씨. 대중교통만 이용하던 그는 지방 거래처와 미팅이 잦아지자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차량 구입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던 차씨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서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승용자동차는 임직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고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수선비, 유류대 등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비록 사업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아닌 업종에서 사용되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또한 배기량 125㏄가 넘는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반면 승합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배기량 1000㏄ 이하인 소형차(경차)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승합차 등을 가정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을 잘 챙겨 장부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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