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가족신고의무 제외·가족범위 축소 가닥
형사처벌, 직무관련성 따져 결정…법시행 2년유예 검토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안에서 위헌소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 역시 야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무위안에서 금품수수액의 1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1천만~3천만원)를 부과토록 한 것을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법 시행시기는 당초 정부안에서 처벌조항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했던 것에 맞춰, 통과 시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