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은 대거 민감품목 이상으로 묶였다. 저가 농수산물 반입에 따른 국내 농어가들의 타격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실제 양국은 1611개에 달하는 농산물 품목 중 초민감품목 581개, 민감품목 441개 등 1022개의 농산물을 민감품목 이상으로 묶어버렸다. 쌀은 아예 협정 테이블에서 제외했으며, 보리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감귤류 오렌지 키위 호박 고추 양파 마늘 사과 배 포도 등 국내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됐다. 다만 번식용 소나 번식용 돼지 등 종자용 축산물은 각각 89.1%, 18%에 달하는 현 관세율이 발효 즉시 철폐된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수산물도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629개 수산물 품목 가운데 민감품목이 429개, 초민감품목은 87개 등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중국의 불법조업 품목도 무조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가서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배포한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의 표지엔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의 개방 정도가 크게 낮은 만큼 44개 농산물 품목에 한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