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2015.02.24 15:24 수정2015.02.24 15:2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복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2 '계엄 옹호'했다가 하차한 배우…뭐하나 봤더니 3 광화문에 모인 보수단체 "탄핵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