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장동민 유재석 언급하며...`나를 바꿔준 사람 눈시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동민 유재석 언급하며...`나를 바꿔준 사람 눈시울`



    장동민 유재석 일화가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속사정 쌀롱’의 MC 장동민은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팔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재석 덕분에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장동민이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장동민은 불과 “1~2년 전 슬럼프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갑자기 평소 연이 없던 유재석의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한달음에 달려 나와 콜라를 시켜놓고 장동민의 이야기를 내내 들어줬던 유재석 덕분에 장동민은 그 뒤로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전하며 눈물을 흘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에 윤종신이 “날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냐”고 하자, 장동민은 “어디 아프냐”며 일격을 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동민 유재석, 이런 인연이”, “장동민 유재석, 그렇군”, “장동민 유재석, 헐”, “장동민 유재석, 대박”, “장동민 유재석, 짱이네”라는 반응이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재현 빌딩 부자 순위 3위?.."시세가 얼마길래.."
    ㆍ김준호 적금깨고 4억 빌려 막았다더니? …"일방적 자료"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초아 vs 임지연 19禁 살색 대결…누드톤 의상+볼륨몸매 `후끈`
    ㆍ채수빈 누구? 데뷔 2년차에 `파랑새의 집` 주인공 꿰찬 연기천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포토] 지역기업 지원 나선 경남은행

      경남은행이 18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김해경제포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6000만원을 김해상공회의소에 전달했다. 오른쪽 네 번째부터 김태한 경남은행장, 홍태용 김해시장,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원금 패널을 들고 웃고 있다.경남은행 제공

    2. 2

      [포토] 스타필드, 반려견과 봄 축제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반려견 가정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스타필드는 하남과 수원에서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앰버서독 페스타’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신세계프라퍼티 제공

    3. 3

      美,에너지 등 원활한 공급위해 "존스법 60일 유예"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운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떼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향후 존스법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존스법의 일시적 적용 중단으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간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존스법은 지난 1920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보호주의 법이다. 이번 유예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한시적으로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조치는 운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외국의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으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연안 운송용 선박을 수출할 수 없었다. 미국의 군당국과 전문가들도 존스법의 선박 건조와 관련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