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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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운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떼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향후 존스법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존스법의 일시적 적용 중단으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간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법은 지난 1920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보호주의 법이다.

이번 유예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한시적으로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는 운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외국의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으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연안 운송용 선박을 수출할 수 없었다. 미국의 군당국과 전문가들도 존스법의 선박 건조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중국의 국적 상선수가 7천척을 넘는 반면 미국은 200척 미만이며 선박 건조 시설 자체도 적다. 선박 건조 능력이 뛰어난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살리려면 선박을 미국밖에서도 만들 수 있게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AP)'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점진적으로 미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계약 물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먼저 건조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존스법 유예로 미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존스법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건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