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서비스, 은행 마음대로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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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시정 요청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폰뱅킹 관련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중단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분석해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은행이 필요한 경우 폰뱅킹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가계·기업이 외환거래에서 채무를 질 때 은행이 요구할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예상치 못하게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의 위험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분석해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행들은 현재 ‘은행이 필요한 경우 폰뱅킹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가계·기업이 외환거래에서 채무를 질 때 은행이 요구할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예상치 못하게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의 위험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