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