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특허침해 땐 3배 손배" 정갑윤·원혜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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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특허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허소송은 파급 효과가 500조원이 넘는 법률시장으로 세계 각국이 특허소송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