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한다며 검찰 고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일보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김경협 의원실을 거쳐 공개되면서 언론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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