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들, 안전성 이견 '뚜렷'…오는 26일 특별회의서 재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2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으나 안전성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 안위는 이날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심의했으나 스트레스테테스 결과와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으로 논의가 길어져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26일 특별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10시에 시작해 밤11시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표결처리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문이 남아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이의제기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 때 보다 2배 많은 20여명이 회의장에서 지켜보고, 원안위가 있는 서울 KT 광화문 사옥 주변에서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9명 위원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시 안전성, R-7 등 최신 안전기준 적용 문제, 계속 운전시 안전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단 보고서 중 지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이 지진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수렴한 의견을 보고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조석 사장은 안전 개선사항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월성 1호기 인근 주민수용성 추진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응했다.

특히 오후 회의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가 출석해 R-7 안전기준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혀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서 교수는 최근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정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R-7)이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원안위가 결정을 다시 연기함에 따라 찬반 공방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 찬성 측은 결정을 미루는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압박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오히려 원안위에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더 신중히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참사 후 처음 진행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일 뿐 아니라 2017년 1차 수명연장 기간이 끝나는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 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전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KINS가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반 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지적 등을 들어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