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 사진=한경DB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 사진=한경DB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