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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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