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조현아, '땅콩회항' 항로 변경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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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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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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