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원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자 류모씨(남, 56세) 등 일당 4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생산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육안으로는 정관장 제품과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 31일로 이중 표시돼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