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위법판결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의 목적과 소상공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이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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