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작년 8곳에서 올해 25곳으로 확대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집적지에서 소공인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등 특화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신규로 선정되는 17개 운영기관에는 평균 3억5000만원씩(총 사업·운영비의 70% 수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팀(042-363-771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