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0일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60억8800만위안(약 1조6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 중 하나인 발개위는 2013년 11월 퀄컴 조사에 착수했다. 퀄컴이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휴대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발개위는 아울러 향후 중국 내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앞으로 휴대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3.5~5.0%의 특허수수료를 받기로 발개위와 합의했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의 경우 65만원의 3.5%에 달하는 2만2750원의 특허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약 30%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뿐 아니라 중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외국계 기업도 혜택을 보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중국 내에서 팔았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중국의 이번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2009년에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중국 경쟁당국은 이번에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지난해 공정위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주용석 기자 oasis93@hankyung.com